[정보] 이륜차 부품가 공개 민주당 김병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부품 가격 공임 인터넷 공개
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법안 발의 하나가 있어 기사를 가져오게되었습니다
자동차 와 같게 오토바이 (이륜차) 에 대해서 부품 가격을 공개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륜차의 부품 가격을 알수 없어 수리비가 과다 청구 되는것을 막기 위한 방안"
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을 22일 오늘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의 이륜차는 89만 5430대 로
손해 보험 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륜차 수리건수는 11만 6749건으로
전해 (2020년대비) 10.8% 늘었으며
수리비 또한 1754억 6200만원으로 1년 전 보다 13.9% 증가했다고 한다
아마 이부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달의 증가에 기인 한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는 복원 수리가 자동차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 교환이 잦은데
부속과 공임이 명확하지 않아 수리업체 마다 비용차이가 큰 것에 대한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 되어 왔다
실제 이륜차 배달 오토바이 모델중 하나인
혼다 포르자 300 의 경우에 수리업체 10곳을 비교한 결과
간단한 사이드 미러 수리 하나 에만에도 싼곳과 비싼곳에 17배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400만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해서
수리비로 400만원이 들어갈수도 있느 실정이라고
김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공급 하고
부품가격과 공임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해야 한다
이번 발의와 관계 없이
국토교통부 또한 비슷한 제도를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 사후 관리 규정에는
이륜차 인용 조문이빠져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오고있었다
김의원은 " 최근에 배달업종이 크게 성장하며 오토바이의 이용이 늘어나고
그로인해 다양한 민원이 발생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다르게 관련 제도 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있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의 정상화와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과 국가 자격증 등 이륜 자동차의 전반적인
제도 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퀄의 개인적인 이야기 >
개인적으로 업계 사람이기도 하고 아닌 일반 라이더이기도 한 내 입장에선
"당.연.히. 시대적 수순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생각 한다.
메이저급 바이크를 타는 여러이유중에 하나는 "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인데.
.. 공식 센터마다 수리비가 다른건 참 큰 문제 아닌가?
뭐 자동차도 ... 부품가가 공개 되어있어도 공임 다 다른건 여전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랑 이륜차의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라 생각 한다
물론. 자동차나 이륜차 특성상 사고 부위나 ,찌들거나 고착된 등의 문제로
같은 파츠의 교환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손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들어가는 작업들이
존재하기때문에.. 표준 공임이 있다 해도 항상 그것대로 적용 될수 없는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그 기준점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거다
(정확히 그 기준점은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알수가 없다는게 문제인거고)
아무튼. 재미있는 사실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 라 했을때
법안의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다.
결론대로 말하자면 법안의 발의는 말그대로 "발의 " 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내놓을때 10명이 서명을 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한데
이 발의는 "제안"이지 그 이상의 효력이 있지 않다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생활에 적용되기까지 과제가 많다는 거다
제출된 법안 -> 상임위원회 회부 -> 시의 ->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 헌법에 어긋나있지 않은지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심사해서
-> 국회 본회의에 회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치고 표결에 붙여지고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되었을때 비로소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이내 법을 공포 해야 하며 공포날로 부터 20일 뒤 효력이 발생된다.
즉 법안 발의로 효과가 생길거라는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거다
다만 시대적인 수순이나
국토부등의 여러가지 여론등을 감안했을때 여러 법안들중에
누락이 될수있지만 이러한 법안이 앞으로 통과되어
효력을 갖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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