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에게는 일부는 반가운 일부는 매우 안타까운
그리고 자동차 타시는 분들에겐 어쩌면 반가운?
그런 소식입니다
기존의 단속카메라는 전면을 찍고 있기때문에
이륜차의 위법 주행등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륜차의 뒷번호판을찍어 헬멧 미착용, 속도 위반 단속을 해서
이륜차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4월1일 부터 실시 됩니다
차량의 앞이 아닌 뒤 번호판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가 도입 되었으며
이 카메라는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뒷 번호판을 연속으로 촬영한뒤 추적 분석하여
속도와 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방식이며
영상과 레이더를 중복 검증해서 단속 됩니다
현재 1달간 개도 기간을 갖고 시행중인 후면 단속 카메라는
서울 내 6곳, 수원등에 설치 되어 시범 운용 되고있으며
다음달 부터 점차 전지역 확대를 계획중이라 합니다
<스퀄의 개인적인이야기>
이 카메라의 도입이
단순히 "와 무법 이륜차를 잡아낼수 있으니 필요한 법이다"라고만 생각 할수 없는게
뒤를 찍게되는 카메라가 있으면
기존에 60키로 단속구간일때 , 대부분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서행 뒤 카메라를 지나는시점에서 과속을 하는데..
이 카메라 도입으로 이륜차 뿐만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 과속하는 차량들도
덤탱이로 걸려들어 세수확보가 될듯 하다
이제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 카메라 위치 확인 잘해야..
번호가 안찍힐듯 하네요. (물론 조만간 네비게이션에서 후면카메라 구간입니다 라는게 뜰듯하지만)
물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것이 '준법시민'으로 올바른 것이겠지만..
사실... 제가 20년 전부터 블로그에 쭉썼던글이지만
법이라는것은 자율적일때가 가장 자유로운것이고 법이 강화될수록
자율적 범위가 줄기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이 많을수 밖에 없겠지요.
60키로 50키로 30키로의 단속구간중에는 '과연 이도로에서 이속도가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구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탁상 행정이 많기 때문이니까요
아마 앞으로는 점차 자율 주행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 메뉴얼 자동차 메뉴얼 모터사이클의
시대가 져물어갈지도 모른다 라 생각이 되니..
이제 바이크나 카 라이프의 소소한 즐거움도 추억에 묻게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론 생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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