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륜차 소음 기준 95데시벨 강화 (오토바이 소음기준 단속강화
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환경부는 11월 2일 부터 심야 시간이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기존의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105 데시벨이었으나
기준 강화로 10데시벨이 낮아진 95 데시벨입니다.
기존의 단속대상의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음향장치 부착으로
여기에 '고소음 이륜차'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정보에 따르면 100데시벨은 열차가 지나갈때와 비슷함 음량으로
90데시벨은 소음이 심한 공장 수준의 음량으로
이번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 지정 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 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스퀄의 개인적인이야기>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환경부의
'환경검사 배기소음 규제 95 DB 로 다가가기 위한 포석?"
일단.이번 고시 자체가. " 환경 감사에 95 데시벨로 당초 낮추겠다 했다가
각종 단체들의 반발로. 105데시벨에서 '보류'가 된, 소음 규제의 다음 단계를
진행 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시행해놓고 내년쯔음 해서.. "95 데시벨로 환경 검사 수치도 낮춰버릴"심산
이지 않냐는것이죠
문제는 사실상 야간 소음 규제 의 단속 방법은 모호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딱'탁상'에서 나온 규제 라 봐야 할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미 이륜차는 사라지고 없을것이고
소음 규제를 위해서 , 단속을 한다는것도 '이륜차' 처벌만을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 고시로 인해서 북악스카이 같이. 이륜차가 몰리는 곳에서는
경찰이 좀더 강화된 규제로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생긴 샘이네요..
고시에서는 지차제가 적극 제제 변경 하도록 요청 했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계도 기간을 거친뒤 법 정착을 시킨다는 방편이라 합니다
결국 , 95 데시벨 기준은 ,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인 배기소음 규제의 데시벨 강화
105DB ->95DB 인데..
글쎄요. 순정 할리데이비슨이나 두카티 등등. 95데시벨의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탠데..
당장 하이퍼 모타드, 몬스터1200 , 몬스터 821 , 스크램블러 경우에는
순정 자체가 각각 97,96,95.9. 96 데시벨로..
9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오는데.... 순정 머플러까지 변경 해야 하는 판일까요?
883 스포스터가 순정에서 94.8 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
95데시벨이라 하면 할리 대부분 모델들은 순정 머플러로도
바뀐 규제를 통과할수 없는 ? 상황이 됩니다
당장 이번 고시로 야간에95 데시벨 이상의 오토바이는
'바이크를 타면 위법'이라는 상황이 생긴건데..
세상이 변함에 따라 규제나 , 시대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것도
납득은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당장에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20년도 더된 문제점 많은 도로의 현실 개정보다도
오직 규제 규제 규제가 앞서는 나라라.
참 아이러니 할 다름입니다....
그나저나 뉴몬스터는 몇데시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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