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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사/생활정보

[정보] 살인죄 형량이 다른 이유

by 스퀄(rangx2)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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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살인죄 형량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살인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는 부부싸움중 칼로 찔러 죽었는데 4년

누군가는 똑같은 부부싸움같이 보이는데 무기징역

살인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는 형량 때문에..

가뜩이나 남녀 성차별 프레임으로 지독한 요즘 살인죄의 형량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또 서로 성차별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남자눈에는 "여자라서 봐줬다 "

여자눈에는 " 왜 같은 범죄인데 더 잔인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형량을 4년 받고 이 여자는

무기징역을 받느냐? "

흔한 싸움 패턴인데요..

살인죄의 형량이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인죄란?>

살인죄(殺人罪)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말합니다.

자신과 동등히 살아숨쉬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켜버림과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중죄로 취급 됩니다.

<살인죄의 차이점>

살인죄는 모살과 고살과 고살로 나뉩니다.

모살 (중살인죄) ,고살 (보통살인죄)

대부분의 입법레도 이러한 구별을 띕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항상 태도가 같았던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 독일의 경우 ]

살해욕, 성욕의 만족, 탐욕 같이 비열한 동기에 의해

간악하거나 잔인하게 살인 하거나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것을 모살 (중살인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모살은 무기자유형 , 고살은 5년 이상 유기 자유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 캐나다 의 경우 ]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 모살(중살인죄)이며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보통살인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살(중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보통살인죄)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살은 1급 살인

고살은 2급 살인으로 취급됩니다.

1급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 방화 , 주거침입 강도, 납치 , 강간, 강도

등 중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을때 적용 됩니다

2급살인은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살인, 고의적 살인을 지칭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 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해

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작량 감경을 할때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줘서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이법으로 입법론상 의문이란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형량이 다른 이유 >★★★

살인죄는 살인 그자체가 형량을 미칠수도 있지만 사건의 과정이 어떠한가의 가중처벌이 있거나

감형이 있을수 있습니다.

형법 제 250조 살인죄

1)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자는 사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예를 들어 장시간 동안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에 노출 되어 있어 피해를 입었다가

상대방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한것이라던지

정상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 (우리나라는 음주가 대표적이죠 아주..아주)

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감경, 또는 가중이 생길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살해의 목적 " 에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살인 죄는 크게는 5가지 정도로 나뉠수있습니다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 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기본 권고형량은 15-20년 이며

가중 처벌 될때 18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만큼 처벌 기준이 높아집니다

(각살인에 대한 형량 과 설명은 아래 따로 준비 해두었으니 궁금하신분은 보시면 됩니다)

살인이라는게 사실.. 아시다 시피 " 딱 이러한 이유로 죽였다 / 죽었다 "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황상으로는 이렇다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은 상반 될수 있고 결국 법은 '살인 죄에 대한 증거 찾기에 나서며 얼마만큼

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느냐 따라서.. 법의 형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 이야기 해볼께요

" 한 여자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다 "

그런데 가정 폭력이나 성폭행등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흔적이 발견 되었다 그것을

법적으로도 증명할수 있는 여러 근거자료가 많다

그렇다면 참작 동기 살인 에 속할수 있겠죠 참작 동기 살인은 기본적으로 4~6년형을 받게 되고

감경 받게될 경우 3-5년 형을 받게 됩니다.

헌데.. 반대로 이 과정에서.

그 여자가 "내연관계의 남자가 있어서 개인의 욕구를 위해 이혼해 주지 않는 " 남자를 살인 했다

라는 상황이 밝혀졌거나 알고 봤더니 성폭행이나, 지속적인 폭력은 없었고

무시당했다는 이유라던지, 남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라던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죽였다 등이되면..

참작 동기 살인이 아니라 " 보통 동기 살인"이 됩니다.

이는 10년 에서 16년이라고. 참작 동기 살인에 비해서 10년의 형이 더 늘어나죠

감경을 받았다 해도 7-12년으로 꽤나 큰 형량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참작 동기 살인에서 10년의 형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통 동기 살인도 아니었고..

여자가 불륜을 하고 있어서.. 그 관계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인"을 했다던지..

이번 뉴스에 화제가 된것 처럼 보험, 보험금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던지

상속재산 등의 탐욕을 위한 살인을 했을때..

등의 무작위 , 무차별 살인을 하게 된 경우

"비난 동기의 살인" 으로 분류되며 형량이 15-20년을 받게 됩니다..

또 5년이상이 추가 된 샘이죠. 이경우 감경을 받아도 최소 10-16년을 살아야합니다

반대로.. 가중 처벌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받을수도 있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편을 살해 했다 해도..

그것의 고의성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 , 어떻게 죽였는지

참작할수 있는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따라.. 법이 집행되며 처음에.. 무기징역으로 형이 시작 되어도

재판 과정에서 그 판례가 엄청나게 뒤바뀔수 있는 것도

얼마만큼의 '증거'가 피해자의 편에서나 가해자의 편에서 나오는가따라 틀리게 됩니다.

<사례 1 무기징역 1심>

미숫가루에 니코틴 원액 섞어 남편 살해 혐의…30대 '무기징역' 구형 (naver.com)


오늘자 사고 입니다.

여자가 자신의 불륜 관계를 유지 + 남편과의 채무 관계 등 때문에..

니코틴원액을.. 3차례 걸쳐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침에 니코틴 치사량을 미숫가루에 섞여 먹었고

속이 안좋아 퇴근한 남편에게 저녁에 니코틴이 섞인 죽을 다시 먹였고

마지막으로 병원까지 다녀온 남편이 음식을 거부하자

결국 니코틴이 섞인 물까지 마셔 결국 중독사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 내연관계 , 채무 " 등을 원인으로 인해 " 계획적으로, 상대방이 죽을것을 알수 있는

치사량의 니코틴을 3차례에나 걸쳐 먹여서 죽인 부분에 대해서 " 비난 동기+ 가중 처벌의 요소"까지

감안하여 형량을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결심공판이라 하니

결심공판 :재판에서 해야할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가 된 소송 사건의 심리가 끝난 공판 "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제기 된후 판결을 내릴수 있는 정도 "

첫재판이라면 이후, 여자측에서 얼마나 감경 사유를 갖고 오느냐 따라서 형량의 조정이 있을수있다라는것이지요

1심 공판이 22년 5월 18일이니 좀더 지켜보고 결과는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법못알이지만. 제가 볼때..

3차례에 걸쳐서 니코틴을 넣은것은 그 자체가 입증된 상황이라서..

'중형'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몰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먹은것이다"로 변호도 할수 없는것이 그로인해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이죠.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이나 발언도 기록 되어있을것이구요

 

<사례 2 징역 6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 남편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6년 (news1.kr)

이번엔. 비슷하지만 다른 선례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중에 남편을 살해한 여자입니다

1심에서 6년 2심에서 6년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이혼소송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집에 찾아가 남편을 수차례 찔러 살해 했다고 합니다.

남자의 집으로 찾아간 여성은 남자가 " 왜 왔냐 " 라고 하자

준비해온 흉기를 가슴부위에 여러차례 찔렀고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했고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인 심신 미약을 주장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술을 마신 상태는 사실이나 사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라 판단 했고 그 근거로

범행 2시간전 스마트폰으로 "사람의 어디를 찔러야 치명타" 인지 검색 했으며

가방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챙겨 남자의 집으로 갔으며

엘리베이터 폐쇄회로에서 거울을 보면서 머를 매만지고, 내부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했으며

범행당시 자신이 준비한 흉기외 남자 집에 있는 흉기 또한 사용했으며

흉기 2자루 모두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크기의 도구였으며

남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망설임이 없었으며

아들이 말리는 과정에서도 피를 흘리며 누어있는 남편의 머리를 발로 차는등

"당순히 감정의 격분에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감형 사유는 " 30년간 피해자에게 폭행과 부당대우를 받은것으로 보이며 남편의 외도,음주,폭력 성향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겨었던것과 지난 5월 폭행 취지로 4차례 이상 112에 신고한 기록등이 참작 되었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점

유족들이 선처하며 탄원하는 점등을 양형요소로 삼았다.

 

 

 

<사례 3 징역 10년 확정 청부 살인 여성>

부동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부당 거래라며 투자한 금액을 독촉 해서

내연남과 공모해 청부살인 계획을 세우고 차로 치어 여자를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부동산 소개 업무를 하던 석모 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정 씨를 통해 모 아파트 동대표로 있던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정 씨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환심을 샀다.

석 씨는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6500만원을 투자받아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산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피해자는 이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다툼이 계속되자 석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정 씨와 모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공유했다.

김 씨는 계획한 대로 범행에 옮겼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심은 정 씨가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정 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정 씨는 "석 씨, 김 씨와 공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돼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정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은 공모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경위로

볼 때 김 씨의 살해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형을 확정했다.

한편 정 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아 온 석 씨와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위 3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사건의 '잔혹성만 따졌을때는'

칼로 수차례 찌른 사례 2 겠지만.. 여러 '법적 근거'를 따라.. 징역 6년을 선고 받는가 하며..

차로 들이받아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한 판례는 계획적인 공모 등이 중범죄에 해당해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것은 증거 싸움입니다..

"앞서 나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증거'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살해라 해도 얼마든지 형량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와 기자의 문제 이지요.

피해자가 가해자 처럼 둔갑 될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처럼 둔갑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원하고..

남자든 여자든 범죄자의 형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 납득을 할수 없고 "

일반인이 보기에는 형량이 과해 보이는 사건도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엄청난 흉악 범죄이거나, 가중처벌이 될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것만 보고 ' 판단 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차별' 이라고 '속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서의 살인에 대한 판례등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법으로 나뉘는 살인은 2가지에 속하는데

"어쩔수 없이 행해지는 정당방위"와

의도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 의도적 살인" 으로 말합니다.

의도성이 없었지만 본인 과실로 타인이 죽은것은 과실치사로 따로 분류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었을때 과실치사가 이에 해당 됩니다)

의도성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들어간 음료에 "농약"을 넣었다면

누군가가 마셔서 죽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해당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참작 동기 살인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보통 동기 살인(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비난 동기 살인

[ 특가법상 보복살인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양형인자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살자의 신분(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장애 여부 등). 피살자가 어린이나 장애인일 경우

범행의 계획 여부.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

사체손괴. 피살자가 살해된 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양형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살인 후 인육 섭취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강도강간범이 살해한 경우(4유형)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유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장기간 성폭행 하는 등의 경우

처벌불원. 피살자의 유족이나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심신미약. 단, 이를 적용하지 않는 형종도 있다.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양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 대체로

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사형이 원칙이나 정상참작여부가 있으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무기징역이 원칙이나

여친 부모 살해사건과 같이 계획성이 명백하고 살해 방법도 극히 잔혹한 경우 혹은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

반대로 우발적이고 가중요소가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피살자가 1명이면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하를 선고하되 죄질이 극히 나쁘면 형량 가중.

피살자에 의해 폭력 등 피해가 지속적(보통 10년 이상)으로 가해져 왔거나

크게 참작할 동기가 있고 가해자에게 범죄경력이 없으면 10년 이하.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 아니면 거의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고

1명이라도 유괴살인 등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이후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

<스퀄의 개인적인 이야기>

형량에 대한 선고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억울 했던 몇가지의 사건이 '사법부 전체의 무능함' 처럼 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법부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공부와 과정을 거쳐서

있는 기관인데..

왜 어떤 사람은 형량이 3년이고 어떤사람은 10년이고

한두개 기사 읽고

일부를 보고서

전부를 판단 하듯

이글을 읽으신분들께서는...

함부러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법의 망을 벗어난 가해자 나, 법의 테두리에 속박되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분명히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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