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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시사/생활정보

[강제추행] 지나가는 여자에게 강제 추행신고 당했습니다 강체주행 성립여부

by 스퀄(rangx2)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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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드다이어리 스퀄입니다

요즘 , 성관련 법이 강화 되면서 여러가지 사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거나 지인 변호사를 통해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 겸사겸사, 남겨드립니다.

<작성자 원본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61800

 

지나가는 여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시 : 09/12(월) 아침 5시경

*장소 : 건물 1층 복도

 

*행위

지나다가 상대방 20대 극초반 여자(대충 21~23즈음이며 저는 34살입니다)와 눈이 마주쳤고

그 쪽에서 뭘쳐다보냐 식으로 하여 서로 쳐다보다 결국 말싸움 시작.

그러다 여자가 너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하고 경찰 신고.

어딜 만졌냐고 물어보니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전혀 터치 없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정리

일행과 술 자리가 끝나고 가게에서 나온 후 아침 5시, 술대신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집 가기전에 소변기가 있어

화장실 들리려다 그 화장실 앞 통로에서 갑자기 발생.

그 후 경찰 오고 신고를 당했고, 그 후 경찰에 둘러쌓여 의미없는 한풀이 하다가 집에감.

*무의미하겠지만 예상되는 상대방의 저의

말싸움 도중 발생한 반감으로 인한 여성 지위를 이용한 충동적 및 악의적인 신고로 예상.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아무런 전과 없고 신용등급도 1등급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작은 오점도 남기기 싫어하는 쫄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꼭 무혐의가 필요하고, 무혐의가 나온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반격하고 싶습니다.

*결국 사실관계가 중요할텐데 CCTV는 직접 보거나 확보하지 못했고 내일 건물관리자에게 가서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1. CCTV에 제가 그녀의 말처럼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는 증거가 안나오면 저는 무혐의가 맞나요?

2.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반격할 수 있나요?

3. 혹시 저도 모르게 걷다가 제 팔이 그녀의 머리카락이라도 1초라도 스쳤다면 저는 강제추행이 되나요?

(물론 그녀는 제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라고 주장합니다)

4. 경찰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에서 하면 되나요?

5.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저는 이미 얘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팁이 있을까요?

6. 이와 비슷한 무고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퀄의 답변>

1. CCTV에 제가 그녀의 말처럼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는 증거가 안나오면 저는 무혐의가 맞나요?

강제 추행 사건의 경우, 사람이 없는 사각지대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특성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먼저 해야할일은 증인과 CCTV를 확보해야합니다

CCTV에 접촉하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 불송치가 되고 불기소로 혐의 없음 으로 끝납니다.

CCTV가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경찰 심문과정에서는 당시 장소에있었던 증인 또는 증인이 없는 경우

거짓말 탐지기를 양측에 해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피의자(작성자)가 거짓탐지기 반응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면 일단 기소가 되고

고소자가 거짓반응이 나오면 불송치 불기소로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으로 끝날 확률이 높음

2.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반격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무고죄라는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죄를 씌운것'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자분이 고의로 신고했다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음성 녹취나 카카오톡

기록같은게 없으면 마찬가지로 혐의도 없을뿐더러 고소 자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어 역관광 시킨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때문이구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시 '성적 수치심'이 들어 고소했다

주장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만지지 않았다 해도 만졌다 생각이 들었을수도있고

그렇게 항변 할수있는거죠)

고소자(여자)가 친구랑 나눠받은 악의적인 고소내용의 음성이나 카카오톡

혹은 당시 여자가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성추행으로 고소한부분에 대해서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 부터가 불가능합니다

또, 경찰에 고소가 안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으면 , 상황에 따라 성립 될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 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3. 혹시 저도 모르게 걷다가 제 팔이 그녀의 머리카락이라도 1초라도 스쳤다면 저는 강제추행이 되나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통하는 상황에선

강제추행이 적용 되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적 분위기로는

담당 경찰 + 담당 검찰 + 담당 판사까지 3콜라보로 여성 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벌금형등의 형벌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어쩌피 지금 상황을 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과

합의할 일은 없으니

기소 유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했으나 경미했을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 또는 유죄(벌금 또는실형) 입니다.

기소유예 : 죄는 있으나 그 죄를 묻기까지 경미한 상황이라, 기소를 유예 한다 즉 법원으로

보낼수도 있는 죄가있는 사안이지만 , 그형벌을 묻기 경미 하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남여차별이 많다 남자들이 무조건 죄인 취급 받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법원이나, 검사나 , 경찰이 마냥 죄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술을 드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하며

진술이 번복될경우 ,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판단 되어 유죄가 될수 있으니

차근히 그날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경찰 조사에 임하셔서, 일관된 진술을하세요

4. 경찰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에서 하면 되나요?

경찰에 고소가 되면 경찰로 부터 연락이 오고 조사를

언제 받을수 있냐 라 하면 , 회사 사정등을 이야기 하시고

조사 일정을 조금 늦추신 다음에... 무슨 죄명으로 고소했나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10일 정도가 소요 될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진술하러가기전에 고소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고소의 내용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 1-2주씩 기다려가면서 뭘로 고소했나 뻔해서 그럴필요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5.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저는 이미 얘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생각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말하시면 되고, 흥분안하셔야합니다

흥분하다 보면 , 경찰과 마찰이 생기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되려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피의자의 편이 아니라 고소인(피해자)의 편입니다

말그대로 범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피의자신분에게서 "죄가 있냐 없냐 "를 묻는것이 경찰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편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유도심문이나 어떤 질문으로 유도하던지

당시 있었던일에대해서 번복 없이 초지일관 한 일관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가시기 전에 미리 진술 내용을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시

외에도 분, 초까지 최대한 자세할 수록 좋습니다)

6. 이와 비슷한 무고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의견이나 조언 부탁드립다

위에서 다 드렸습니다.

<변호사 고용시>

변호사는 400~1000만원 정도 이야기 할겁니다.

변호사의 실적이나, 개개인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며

통상적으로는 400~660 만원 정도 이야기 할듯합니다

변호사 고용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 -> 법정 단계까지 모두 개입을 말합니다

<1회 변호사 고용>

경찰서 진술시 1회 대동이 가능하며 통상 50~150 정도 부릅니다.

경찰서에 변호사가 함께 따라가며 경찰 진술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로 변호사에게 진술할 내용을 말한뒤 변호사가 불필요한 진술 내용을 뺄것을 빼고

넣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줍니다.

상황 자체가 어지럽게 돌아갈 분위기면 1회 고용을 해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됩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기습추행이라던지 죄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며 실제로 작성자님이 상대방을

밀친적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기소가 되어 벌금까지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손댄적 조차 없다면 ,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할때 적극 반영해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그냥 헤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거짓말탐지기에서 반대로 거짓이 나와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된 내용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초범이니 벌금형이 떨어지지만

이게 일반 벌금형이 아니라 성관련 전과가 올라가는것이기때문에 무혐의를 받으셔야 할것이고

재판까지가면, 경찰에서 불이익이있었던 부분들도 이런 사례가

작성자님의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무죄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서 너무 염려하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위에언급한대로 진짜 상황이 상황이 맞물려서..

여성편향적 경찰 -> 여성 편향적 검사 -> 여성 편향적 판사

테크 타면.. 실형까지가거나 벌금 까지는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생길수가 있습니다

보통 , 검찰 단계에서 기소까지 되었다 까지 갔으면

변호사는 좋든 실든 고용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꼭 해야할까? >

이게 상황에 따라 변호사들 조차도 의견이 분분한데.

본인이 유리하면 하시는게 맞고

불리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한 경우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여부로 '송치'여부를 결정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거절 하면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냐 " 라고 판단

할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분까지 다 고려해서 잘 조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메뉴얼대로 처리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불응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송치가 거의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왠지 술을 많이먹어 당시 상황이 잘 생각

안나거나 해서 '거짓'이 나오면 어떻하냐 걱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짓말 탐지기는 경찰이 죄를 물어 검찰에게 송치를 할지 불송치를

할지에 여부로 경찰에선 중요한 증거로 보지만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탐지기 반응에서

거짓이 나온다 해서 불리한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응한다 -> 피의자가 진실이 나옴 -> 혐의없음(불송치) -> 불기소(죄가없음)

거짓말 탐지기를 응한다 -> 피의자가 거짓이나,알수없음이 나옴 -> 송치 -> 기소 or 불기소 (사건 상황에 따라 보완수사가 떨어지거나 불기소가 될수도있음)

보통 검사도 경찰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 기소를 했을 경우

정식재판을 가야 하고. 정식재판에선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로 채택 되지 않음'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는다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 기소 -> 재판

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쩌피 거짓말 탐지기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

확률이 매우매우매우 높고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아 지는거고

거짓말탐지기에 거짓 반응이 나와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경찰이 권유했을때 구태여 피할필요는 없다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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